재산분할

이혼을 결심하고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의 비율” 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인지, 경제활동의 주체는 누구였는지,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주장하는 내용과 그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01재산분할 청구권이란?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위자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그 혼인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위자료에 있어서 반영이 되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02재산분할의 대상

  • (1) 부부의 공동재산

    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이 됩니다.

  •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3)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아직 수령하지 않은 ‘미래에 발생할 수익’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기여도가 입증된다면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4)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과 같은 부부의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3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4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경우 먼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고, 당사자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혼인기간 내내 남편은 음주를 즐기며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고, 부정행위를 하는 등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혼자 돌보며 가사일을 도맡아 하느라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런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A.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경제적 무관심과 외도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 및 모든 집안살림을 전적으로 책임져온 질문자님(아내)의 기여도를 입증하고, 남편 명의의 재산 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들을 금융거래정보조회와 사실조회를 통해 증명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가압류를 통해 법적조치를 취하여 진행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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