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소송

소송 전 적절한 조치로 승소 후 소중한 권리까지 보호해드립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금전적인 청구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의 사전처분입니다.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그 소유재산을 처분해버렸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린 후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1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상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채권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구별됩니다. 가압류는 원래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실에서는 채무변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가압류의 절차

(1) 가압류신청서작성 법정사항이 기재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가압류신청서 접수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3) 담보제공명령의 확인 법원이 가압류가 이유 있다고 생각하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4) 공탁서 제출 담보제공명령의 내용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거나 현금을 공탁하여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1. 채권원인증서 - 차용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계약서 등등
2. 부동산 등기부등본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4. 기타관련 증빙서류 일체 - 사안에 따라.

02가처분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자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금전 자체를 받고자 하는 가압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뉘는데, 과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점차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전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자는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설령 처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처분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집행관에 의하여 그 집행이 되면, 가처분 채무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본 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즉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변경이 금지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 해 버려서, 채권자가 본안승소 후에도 집행을 못하는 불의의 사고를 막아줍니다.

03사전처분

사전처분은 가사사건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사건에 관련된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적극적 처분을 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에 의한 간접강제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조정기일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소송절차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거나, 또는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이라 하여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쌍방이 모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 또는 쌍방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절차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을, 강제조정에 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결정과 확정증명을 발급받아 송달일 또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시면 이혼조정절차는 종료됩니다.

양육비사전처분신청

장기간 재판으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사전처분신청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이혼소송 상대방으로부터 폭력과 괴롭힘을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 대화내용 녹음 등의 증거가 필요하며, 심문기일 참석 시 신변보호를 위한 변호사와 대동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4시간 1:1 상담 24시간 1:1 상담
1644-9099
개인정보 수집에 
상담신청 상담신청